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 (문단 편집) ===== 형광등이 안 깨졌으니 수상하다? ===== > * '''음모론자 신상철의 주장''' > >천안함 최대의 코미디입니다. 형광등 9m 하부에서 몇 겹의 철판을 작살내며 치고 올라오는 2만 기압의 충격파와 3000도의 고열을 꿋꿋이 이겨낸 형광등이죠. 인천 두라3호 유증기 폭발시 30m 떨어진 선교의 손가락두께 유리창들이 모두 깨졌습니다. 국방부는 ‘방폭·내진 형광등’이라 했지만 그런 형광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진실''' '''결론적으로 형광등은 직접 타격위치와 떨어져 있었으며 철로 된 격벽 몇개가 1차로 충격을 막아줬고 방탄유리 재질로 만든 두꺼운 방폭 커버가 2차로 막아주어 저 형광등을 살아남게 했으며 폭발에 소수의 유리창이나 형광등이 살아남은 사례는 많다.''' 먼저 미 해군의 퇴역 구축함 DD-991 Fife는 천안함을 타격한 탄두중량 250kg인 CHT-02D 어뢰보다 더 큰 300kg의 탄두를 가진 Mk.48 중어뢰에 두 방이나 맞았지만 형광등은 멀쩡하다. [[파일:0599125_bumryul_bumryul.jpg]] [[파일:DD-991 Fife 절단면 안 깨진 형광등.jpg]] [[파일:external/pressian.wcms.newscloud.or.kr/60100609162731.jpg|height=300]] [[파일:COP실.jpg]] '''먼저, 해당 형광등은 피격 지점으로부터 격벽 4개 이상을 지나야하는 곳에 있다.''' 해당 격벽은 상사침실 앞쪽 통로다. 어뢰의 버블제트가 직접 형광등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격벽 4개를 부수고 오며 약해진 것이다. 아래 천안함 구조도에서 20번과 21번 사이에 위치한다. [[파일:천안함구조도.jpg]] [* 출처: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908|천안함 합동조사단 결과보고서]] 129페이지] 이렇게 폭발이 여러 격벽을 지나서 유리창이나 형광등을 깨지 않은 사례가 더 있다. [[파일:1522594533db1694a1d5964a3195ee8ec812e8c101__mn761905__w480__h640__f51024__Ym201804.jpg]] [[파일:1522594542bdc2c64da75e4ded811eb835b79bb196__mn761905__w480__h640__f36657__Ym201804.jpg]] 911테러 당시 폭발에도 유리창이 살아남았고 현재 전시 중이다. 폭발이 건물을 폭삭 무너트릴 만큼 강했지만 여러 격벽과 건물을 무너트리며 손실되면 특정 구역의 유리창에 힘을 전달치 못한 것이다. 천안함의 살아남은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격벽을 부수며 오면서 특정 방향에 있던 형광등을 깰 정도로 힘을 전달치 못한 것이다. [[파일:1522593645a7356cf7d3824044a67ab51711a3fc27__mn761905__w500__h333__f35452__Ym201804.jpg]] 심지어 GP530 총기난사 사건 때 내무반에 수류탄이 터졌지만 수류탄의 파편 비산범위 안에 있던 형광등이 안 깨지고 멀쩡한 것을 볼 수 있다. 수류탄의 폭압과 파편 비산 범위 안에 있던 형광등도 살아남았는데 폭압의 범위 밖에 있었거나 폭압이 약해진 상태서 도달 했던 천안함 상사침실의 형광등이 살아남은 게 이상한 일인가? 버블제트는 충격파만으로 배를 부수는 게 아니다. 버블이 팽창하며 1차로 선박의 중앙을 올리면서 함수와 함미가 내려가게 되고 버블이 수축하며 이번에는 선박의 중앙이 내려오게 된다. 버블이 2차 팽창을 하며 선박의 중앙을 들어올리고 2차 수축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버블이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제트를 쏟아내며 소멸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은 4번 꺽인 뒤 버블제트를 맞게된다.''' [[파일:100415_03_0000.jpg]] 버블제트의 전개 과정. 천안함이 쪼개진 것인 충격파만으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4번이 꺽인 상태로 용골과 선체외판이 약해진 상태에서 버블제트를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라3호는 내부폭발로 침몰했다. 당연히 선내에 고열과 압력이 직접 전달된다. 비접촉 수중 폭발 시 충격파 자체는 수중에서 터지는 것이 매질에 따른 진동의 차이 때문에 공기 중에서 동일 양의 폭약이 터지는 것보다 강하다. 그러나 어뢰의 충격파는 수중에서 공기 중으로 오면서 매질이 바뀌어 충격파가 더 약해진다. 기초적인 물리 원리이며 형광등과 고막이 멀쩡한 것도 설명이 된다. 실제로 해군 복무자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면 쾅 또는 펑 하는 함포, 총기류의 폭발소리가 직접적으로 고막에 진동이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수중에서 폭발하는 폭뢰의 경우 쿠구궁하는 소리가 나며 고막에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함체의 진동을 크게 느낀다. [[파일:external/www.korea.kr/%ED%98%95%EA%B4%91%EB%93%B1,%20%EB%B9%84%EC%83%81%EB%93%B1.jpg]] [[파일:external/pds26.egloos.com/c0140382_519d23b1ecfbc.jpg]] 군함에 설치되는 형광등은 "내충격 형광등"이라 충격에 강하다. 종종 방폭용 형광등이란 말을 쓰는데 방폭용 형광등은 외부의 폭발을 방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광등의 폭발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형광등이 터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형광등을 방폭용이라고 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일반 가정용 형광등과는 달리 두꺼운 케이스가 씌워져 있다. 게다가 '''방폭커버의 재질은 [[방탄유리]]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다.''' 그리고 멀쩡한 형광등 외에도 파손된 형광등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718|#]] * 또 다른 매직 형광등 [[파일:external/upload.inven.co.kr/i1763006265.jpg|height=300]] 연평도 포격당시 면사무소 내부 모습. 사진에서처럼 포탄이 면사무소를 강타해서 천장을 뚫어버렸지만, 형광등은 멀쩡하다. 거기다가 이 형광등은 일반 가정용(!) 형광등이다. 위 사진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면사무소의 ~~매직~~유리창도 깨지지 않았다.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01155458281_60600010.jpg]] ~~대륙의 유리창과 맞먹는(...) 패기~~ 신상철은 여러 매체를 통해 천안함 절단면 인근의 깨지지 않은 형광등이 어뢰 폭발의 부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깨지지 않은 천안함 형광등이 방폭 형광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폭 형광등은 존재하지 않으니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철이 대중에게 방폭 형광등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야 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다. 신상철이 항해와 선박 건조에 대해서 비전문가라면 오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상철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5~6년 간 조선소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13척의 선박을 건조한 근거로 자신이 전문가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신이 건조되는 선박의 모든 것을 검사하고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해당 선박설비규칙을 모를 수가 없다. 해당 규칙은 1987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1986년부터1992년까지 조선소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13척의 선박을 건조했다고 주장하는 신상철은 방폭등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 신상철이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허위성을 인지한 상태로 주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선박설비규칙 제107조 배치 ④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 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제203조(특수장소의 조명설비) ①축전지실ㆍ도료고 기타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국공업규격(선박용내압방폭형전기기구의구조및검사통칙)에 적합한 전등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249조(펌프실등의 조명설비) 2. 한국공업규격(선박용방폭천정등 또는 선박용방폭격벽등)의 규격에 적합한 전등 또는 이들과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할 것. 제252조(차량갑판구역의 전기설비) ①차량갑판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는 갑판상 0.45미터(여객선의 경우에는 갑판상 1미터) 이내의 위치에 전기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폭형의 전기기계ㆍ전기기구 또는 전로로서 해운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위치외의 차량갑판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스파크를 방지하도록 적당히 보호된 구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격벽갑판 아래쪽의 당해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 신상철은 네티즌이 형광등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방폭형광등의 존재를 물었으나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없다고 했다며 호도하는 악의적인 쓰레기 짓을 했다. 네티즌들은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방폭등기구는 형광등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방폭 등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것이다. 네티즌은 전화한 곳은 그저 기다란 전구인 형광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네티즌은 무지하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신상철은 자신의 경력상 절대 방폭등기구를 모를 수 없음애도, 네티즌들이 잘못 짚은 걸 알면서도 그들을 인용하여 대중을 우롱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